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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건 자극적 묘사 MBN 법정 제재

"모방범죄 유발 가능성 높아"

이진우 기자  2018.02.28 1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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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살해 과정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심위는 27일 MBN <뉴스 BIG 5>에 대해 ‘주의’ 조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28일 ‘모친·동거녀 살인사건’ 보도에서 현장검증 당시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며 피의자의 살해 당시 설명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다. 살해 장면을 상세히 묘사한 삽화를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방송된 MBN 졸피뎀 보도.


윤정주 위원은 “MBN 뉴스가 종편4사 통틀어 성폭력 보도와 살인 보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여성 살인사건은 옷을 벗긴 삽화가 나오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심영섭 위원도 “경쟁사는 다른 시도하려고 노력하는데 MBN은 사건사고로 시청률 따라가겠다는 건 부족하지 않나”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계적으로 제재수위는 올라간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가치를 갖고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삼 위원은 “결국 콘텐츠 부재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 깊이라도 있어야겠는데 그 깊이라는 게 지나친 친절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사건사고만 내보내면 국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사회적 책임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박찬정 MBN 보도제작팀장은 “사건 묘사하는 데 있어 주의했어야 하는데 자세하게 살해 과정 등을 묘사한 건 부적절했다.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모니터링이나 사전 검증 시스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MBN은 지난 22일에도 <뉴스8>이 마약 구입 과정을 다뤄 방심위의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MBN 앵커와 기자는 뉴스8의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영학 추가 수사 착수> 라는 제목의 ‘뉴스추적’ 코너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친구 살해 과정을 보도하던 중, 피해 여중생 먹인 수면제 졸피뎀의 구입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매 가격을 설명했다.
이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 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허미숙 소위원장을 비롯한 방심위 위원들은 위 두 건의 MBN 보도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재를 결정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