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남수 YTN 사장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YTN의 업무가 정지됐다는 이유다. 최 사장이 법적대응과 함께 사실상 사퇴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노조가 오는 2월1일로 예고했던 전면파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 사장은 지난 8일부터 '최남수 출근저지 투쟁'을 이어온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가운데 박진수 지부장 등 12명이 해당 행위를 계속한다면 1회‧1일마다 지부는 1000만원, 조합원 개인은 200만원씩 지급하게 하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24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최 사장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노조와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출근저지 투쟁)로 YTN의 경영‧사업‧보도 등 모든 부분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며 "YTN의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엄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신청인(최남수)과 YTN의 명예와 이미지까지 끝없이 실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이 가처분 대상으로 지목한 YTN 구성원은 노조위원장인 박진수 기자를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이 명단에는 노조 집행부뿐 아니라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던 5년차 기자도 포함돼 있다. 또 최 사장은 가처분신청서에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어다 징계를 받았던 기자들의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최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YTN지부는 26일 성명에서 "(가처분 대상) 조합원 12명 가운데 자신이 왜 포함됐는지도 모를 정도의 조합원들도 있다"며 "최남수 사장 출근저지에 대한 마음이야 모두가 한결같지만 누가 봐도 이름이 올랐을 것 같은 조합원은 멋쩍게 만들고, CCTV 사진 한 장 찍혔다고 이름을 올린 건 의도가 분명하다.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겁박하는 악덕 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YTN지부는 "최남수 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출근저지를 막아달라며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출근저지 당시의 가처분 신청과 인용을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당시 출근저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마치 전과자 취급하며, 재범 우려가 높으니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한다"며 "YTN의 공정방송 투쟁에 경의를 표하고,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던 취임사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YTN지부는 "(2008년) 구본홍 전 낙하산 사장도 출근저지 100여일이 지난 후에 가처분을 내며 전·현직 노조 집행부 5명만 포함했다"며 "그런데 최남수 사장은 조합 집행부는 물론 일개 조합원들까지, 연차를 불문하고 12명이나 소송 명단에 올렸다. 파업 찬성률(79.57%)에서도 확인했지만, 최남수 사장은 이미 구본홍과 배석규 전 사장의 악행을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YTN지부는 "가처분으로 출근저지를 면하고 사장실에 들어간다면 진짜 사장이 된다고 믿는가"라며 "그것이 허상임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겠다. 아까운 회사 돈으로 소송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