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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쟁의행위 찬성 '94.3%' 가결

오는 30일 출정식…"사측,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김달아 기자  2018.01.24 2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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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24일 가결됐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지난 23~24일 '노조 무력화 저지, 연봉제 차별 시정'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4.3%(100명)로 쟁의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120명 가운데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율은 88.3%였다.


지난 9일 사측이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30일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신정원 뉴시스지부장은 "90%에 가까운 투표율, 투표자 대비 94%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머니투데이그룹이 (2014년) 뉴시스를 인수한 이후 자행한 노조 탄압, 인사전횡, 임단협 해태 행위 등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신 지부장은 "뉴시스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먼저 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연봉제 차별 시정, 편집권 독립성 강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함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