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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결렬 뉴시스, 쟁의행위 돌입하나

사측, 16개월 교섭 모자라
노동위원회 조정안도 거부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김달아 기자  2018.01.24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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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조가 23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16개월을 끌어온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이 지난 9일 최종 결렬된 이후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다.


노사는 2016년 10월부터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내놓을 수 없었다. 협상 과정에서 임금 동결, 단협안 거부 입장을 고수했던 사측이 9일 노동위원회 조정안마저 거부한 것이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사측의 태도를 ‘노조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봤다. 최근 1년여 간 뉴시스에선 야근 최소화, 편집국 내 CCTV 설치, 수습기자 연봉제 채용 강행 등으로 노사가 대립했다. 사측은 단체협약상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연봉제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경력기자와 2017년 입사자들은 연봉제로 채용됐다. 사측은 이번 임단협이 결렬된 다음날에도 포괄연봉제 수습기자 채용공고를 냈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날인 지난 22일 저녁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체 조합원 간담회를 열었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 제공)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갑작스런 인센티브 지급은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이날 사측은 기자들에게 각각 평균 7%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회사가 임금을 동결한 채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결국 호봉제 임금 동결, 임단협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법적으로 인센티브 지급은 노조와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노조는 지급 과정과 금액산정 기준을 지적하고 있다. 신정원 뉴시스지부장은 “호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이번이 처음인 데다 평가항목, 방법 등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며 “사측이 임금동결을 고집하다 임단협이 결렬됐는데 일방적인 성과급은 노조의 협상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지부는 15일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기자들이 받은 성과급을 ‘투쟁기금’ 방식으로 노조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현재까지 모인 투쟁기금은 총 1억7000여만원이다.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엔 뉴시스가 속한 머니투데이그룹의 홍정호 총괄사장 등 경영진이 뉴시스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참석자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이날 자리에 있었던 뉴시스 한 기자는 “경영진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진정성 없고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를 탓하는 발언이 오히려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는 꼴이었다”고 평가했다.


24일 오후 6시 마감하는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뉴시스지부는 쟁의 수준과 시점을 확정하고 26일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뉴시스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


손대선 기자협회 뉴시스지회장은 “노사가 원만히 타협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게 기자협회의 입장”이라면서도 “임단협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24차례의 교섭 동안 사측이 노조를 납득시킬만한 최소한의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이다. 이제 사측이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는 것에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