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아 기자 2018.01.10 13:44:27
노사합의 과정에서 ‘노종면 보도국장’에 구두 합의했던 최남수 YTN 사장이 돌연 다른 인사를 보도국장에 지명하며 합의를 파기하자 노조가 ‘최남수 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최 사장은 사장 출근을 저지한 구성원들에게 징계예고와 함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TN 파국의 불씨는 지난 5일 최 사장이 보도국장에 송태엽 부국장을 지명하고,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되살아났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최 사장이 12.27 노사합의를 파기했다”며 “1월3일까지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 내정자로 재지명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보도국장에 지명됐던 송 부국장은 지난 7일 임명 재고를 요청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다음날 사측은 보도국장 인사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지부와 YTN 구성원들은 최 사장의 노사합의 파기에 책임을 물어 8일부터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 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최 사장은 자신의 노사합의 파기 책임에 선을 그었다. 그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노 부장의 보도국장 임명에) 긍정적으로 해석 여지를 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YTN 사태의 본질은 ‘합의 파기’가 아니라 적법·적당하게 선임된 사장에 대해 노조가 ‘인사권’을 확보해 사장을 고립시키고 결국 낙마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협상과정에서 노조가 지속적으로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요구해 왔다”며 “복직기자 3인이 주축인 혁신TF의 혁신안에도 ‘보도국장의 인사권’ ‘경영본부장 폐지’ 등 사장의 고유 권한을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YTN 노조는 최 사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같은 날 오후 권준기 YTN지부 사무국장은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노조는 단 한 번도 인사권을 내놓으라고 한 적 없다”며 “노사 합의문 4항에 ‘사장은 보도국이 국장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한 지원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 보도국 독립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사태의 핵심은 노사 합의 파기인데, 최 사장은 노조가 인사권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혁신TF는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 만든 조직이다. 특히 혁신안에 ‘인사권’은 딱 한 번 언급되는데, 보도국장 지명자가 책임과 권한을 공유할 에디터그룹(4명)의 명단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것마저 혁신TF의 제안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노조는 최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한동안 이어가고, 언론노조 중재로 중단됐던 파업 찬반투표함을 10일 개봉하겠다고 밝혔다. 사장 출근 저지와 관련해 사측은 “사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회사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정당화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사장은 9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사장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막는 노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것”이라며 “만약 (노조의 출근저지가) 길어진다면 회사로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사태의 핵심인 ‘인사권한’만 서로 명확하게 한다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