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노사가 지난 19일 기본급 2.1% 인상, 퇴직연금제도 일괄 도입 등을 포함한 '2017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기본급 인상과 함께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가 직급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에는 만 56세에 임금 총액의 70%를 수령한 뒤 매해 5%씩 감소하는 방식이었다. 새 협약에 따라 국장급은 만 58세, 부국장은 만 57세, 부장 이하는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된다.
노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가 적립금 직접 운용) 일괄 도입 △휴일근무수당 최저금액 9만원으로 인상 △연중 15일 의무휴가 사용 보장 등도 합의했다.
한국경제 노조는 22일 임단협 결과를 담은 노보에서 "기본급 인상률은 최근 10년 만에 최대치이며 평균 기본인상률(2.0%)을 더하면 실질 인상 효과는 4.1% 수준이다. 성과급은 지난해(460%)보다 높은 470~480%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기본급 기본인상분 적용 방법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