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3월부터 차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온 국제신문 구성원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정섭 국제신문 회장에게 사태수습 방안마련 등을 촉구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2일 엘시티 비리에 대한 공갈 및 횡령 혐의, 해운대 개발 건과 관련한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에게 검찰구형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16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차 사장에 대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 사장은 지난 2016년 2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쟁지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만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신용카드로 10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공갈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운대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22일 기준 차 사장 퇴진운동을 293일째 이어가고 있는 국제신문 구성원들은 이번 판결을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승리”라고 하면서 이정섭 회장 등에게 책임 있는 수습 방안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지부장 김동하)는 이날 성명에서 “이정섭 회장과 차승민, 그리고 차승민의 호위무사를 자처 온몸으로 부역을 실천해 온 국제신문의 부역 7인방이 그토록 외치던 차승민의 1심 선고 결과”라며 “1심 선고 당일까지도 그는 여전히 국제신문의 발행인이자 사장이다. 이것이 정녕 창간 70주년의 국제신문이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정섭 회장이 온몸으로 엄호하고자 했던 차승민의 1심 선고가 났다. 공식 입장은 있는가”라며 “향후 국제신문의 경영 방침을 비롯, 사태 수습 방안까지 밝힐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이 회장은 스스로 국제신문 사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승민의 부역자들에게 더는 경고하지 않는다. 이제 퇴출 대상의 명단에 올라 부역의 혹독한 대가만 치를 것"이라며 "주요 간부직에서 차승민을 엄호했던 부역 7인방의 추악하고 더러운 행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노조는 명시했다.
국제신문 노조는 그간 차승민 사장퇴진 투쟁을 벌여온 조합원과 사우회 선배, 부산민언련, 지역 노동계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법정구속을 계기로 국제신문은 앞으로 진정한 지역의 정론지, 지역민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동하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장은 이날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사주(이정섭 회장)가 이 일에 대해서 사과문이나 앞으로의 경영책임, 향후 플랜을 갖다 제시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고, 노조위원장에 대한 괴문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차 사장 때문에 받은 국제신문 타격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고발조치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문 사측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차 사장의 비리로 인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한다는 사고를 낼 계획”이라며 “차 사장 문제로 빚어진 조직 내 갈등을 치유하고 시민들에게 참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모든 임직원이 강한 도덕성을 가지고 정론 언론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차 사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유죄든 무죄든 (차 사장은) 1심 판결 후 떠나기로 했었다. 유죄가 났으니 사장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고, 회사와 회장 입장 역시 무죄가 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연히 유무죄 관계없이 사장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자부터 발행인을 교체하고 현 총괄이사가 사장 직무대리를 맡는 대행체제가 새 사장 임명 전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조만간 경영진 인사가 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