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인 사생활 보호 일반 시민과 다르다

토론회- 한국언론 현황과 공인 명예훼손

서정은 기자  2002.06.05 11:20:01

기사프린트

공인에 대한 언론 비판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공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공인의 명예훼손’을 주제로 한국 언론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원우현)는 지난 3일 ‘한국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언론과 공인의 윤리적 문제와 명예훼손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문제점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 분석 △집단소송으로서의 명예훼손의 문제점 등을 토론했다.

공인의 사생활과 언론자유의 충돌 문제를 살핀 김상배 서울시립대 교수는 “언론보도 과정에서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 행사가 중요한지, 사생활 보호가 우선인지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공인일 경우 사생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공인의 사생활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기를 기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을 분석한 박선영 서울대 교수는 “2000년 이후의 명예훼손 소송은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언론사간 명예훼손 등 그 내용이 세분화하고 있다”며 “특히 공인의 경우 국민 알권리 관계에서 볼 때 일반인과 똑같이 다룰 수 없는 측면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해도 기자와 언론기관은 필요한 취재를 충분히 해야 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언론사들도 보도 관행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법의식을 고취하고 끊임없는 재교육과 언론기반제도의 확충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관련 소송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매체통합의 결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과 쟁점의 복합소송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문제점을 발표한 성선제 헌법재판소 연구원은 “법원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