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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조 "양상우 사장 편집권 위반 감사 요청"

감사실 "감사 범위 판단이 우선"

강아영 기자  2017.12.01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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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동조합이 양상우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편집권 침해’와 ‘부적절한 SNS 활용’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겨레 노조는 지난달 30일 감사실에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므로 신속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양상우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가 문제 삼은 행위는 취업규칙, 편집규정, 단체협약, 윤리강령, 소셜미디어 준칙 등의 편집권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노조는 “대표이사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복무의 기본원칙, 11조 품위유지, 97조 해고·정직을 포함해 편집규정 제4조 편집권 독립과 단체협약 제24조 편집권, 소셜미디어 준칙 제5조, 6조 9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감사실의 신속한 감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전체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돌려 감사 요청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노조는 메일에서 “지난 28일 대표이사의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향후 행동방침을 정하기 위해 긴급 집행부 회의를 열었다”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회사가 위기국면에 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대표이사가 편집권 침해 사태 이후 한 달 가까이 편집권 침해 인정을 거부하고 기자들과 대치하며 이로 인한 경영공백을 일으키는 것은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표이사를 포함해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므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감사 결과를 지켜볼 뿐 아니라 조합원의 뜻을 모아 필요한 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실은 이에 대해 “편집권 독립은 한겨레에 가장 소중한 가치지만 편집권이 감사 범위에 들어가는지, 감사가 관여해 판단할 수 있는지 등 먼저 감사 범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그 부분부터 점검하고 감사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제 요청이 들어와 아직은 사전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에선 지난달 6일 발행된 한겨레21 제1186호 표지기사 <어떤 영수증의 고백-박근혜 정부, 재벌-보수단체 커넥션>을 놓고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또 양상우 대표이사가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년 전 대우그룹 붕괴 당시 모습이 꼭 이랬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간부들이 권한을 행사하기 꺼려한다. 책임지는 게 싫어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양상우 대표이사는 이에 지난달 23일 한겨레21 표지기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겨레 구성원 78명은 “편집권 침해 행위를 부인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며 양 사장에게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