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추천 이사진이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 등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3인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의 해임안 의결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일부 이사들을 모욕, 협박하는 방식으로 사퇴시켜 이사진을 재구성해 결의된 것이다. 의사 표현과 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은 지난 13일 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찬성 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완기 이사장을 비롯한 김경환, 유기철,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들의 찬성,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김광동 이사만이 참석해 기권을 던졌다. 당시 김 사장은 소명 기회를 얻었으나 불참했다.
김장겸 전 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1988년 방문진 설립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방문진을 통해 해임 통보를 받은 인물이 됐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