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나온 결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김 전 MBC 사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전달받고,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이나 진행자를 교체하고,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MBC 직원 겸 언론노조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만나 문건의 주요 내용을 상의했다는 국정원 정보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의 공모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소환 조사에서 해당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