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인들이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건 자체의 선정성보다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일 한국기자협회가 여성가족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주최한 ‘아동·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정망 강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언론의 시선’ 세미나에서는 성폭력 사건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제적’ 성폭력 보도사례와 법적 책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우리나라 성폭력 보도 전반의 민낯을 보여주는 통계자료 인용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거론, 지상파 종편 등 주요 뉴스의 ‘성폭력 및 여성 살해 보도’ 총 344건 중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미준수 건수가 총 150건이고, 이중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성폭력 사건재연이 61건(41%)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는데, 언론사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경쟁으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지엽말단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십거리로 전락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총평했다. 이어 “변호사, 상담사, 전직 경찰관 등이 패널로 나와 더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CCTV영상이나 자극적인 그림 등을 자료로 내보내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누구든지...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령을 거론, 대표적인 피해 유형 네 가지를 제시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취재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집요한 취재요청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보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발생한 몇몇 사건들만 봐도 이러한 2차 피해 사례의 생산은 진행형이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신안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만 해도 ‘신안 여교사(1722건)’, ‘신안 여교사사건(1736건)’, ‘신안 성폭행(2123건)’, ‘신안 섬마을 여교사(1207건)’ 등의 뉴스 기사 검색어로 확인이 된다며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판결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기사가 보도될지도 예상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안군 섬마을이 어디인지, 어느 초등학교인지는 조금의 부지런함, 약간의 시간적 여유, 다른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관심이 있으면 몇 번의 인터넷 검색으로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었고, SNS서비스, 카카오톡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퍼져나갔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이 문제를 대하는 기자들의 고충 토로에 “2차 피해는 회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차 피해라고 한다. 기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인) 지 이해를 한다. 다만 피해자 입장을 조금이라도 전달해드리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과 함께 언론인의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성폭력 사건의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성평등의 선 자리와 갈 길, 시정권고 및 조정사례로 보는 성폭력 사건 보도의 실제, 성폭력 보도의 2차 피해 사례와 안전망 구축 방안 등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됐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 성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다루고, 관련 보도로 피해자가 언론중재위 재소를 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그러한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을 들어보는 등의 구성이었다. 
앞서 있었던 이진아 언론중재위원회 차장은 발제에서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성 관련 보도 시정권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실제 조정사례를 보여줬다. 이 차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0건이던 성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8건, 2016년 25건, 2017년 9월 현재 27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중재위 재소는 언론보도에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들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안을 일상적으로 보도하는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크게 세 부류다. △선정적인 삽화의 사용 △피해자의 신원공개 △범죄수법의 상세한 묘사 등으로 중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에 대해 이 차장은 “생동감이나 리얼리티를 부여하기 위해 (삽화가)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걸로 시정권고가 된 케이스”,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간략한 신상정보만 공개돼도 알아볼 수가 있고, 실제 범행 발생 현장 등도 공개돼 지역에선 다 알 수 있었던 경우”, “범죄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해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더 큰 피해나 심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각각 부연했다. 
조정이 된 사례는 △단정적인 표현 △피해자 혹은 당사자의 특정 △사진무단 사용 △단순 오기에 의한 피해 △보도와 무관한 사진사용 △과장된 삽화 사용이 이유인 경우로 나뉘었다. 이 차장은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성폭력 보도관련 조정사건은 “당사자 특정이 더 넓게 인정”되고 “피해자보다 피의자가 요구한 경우가 더 많으며”, “피신청인(언론사)이 신속하게 사후 조치”를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보도에 대해 관련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보다 기사를 아예 삭제하는 걸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성폭력 사건은 스토리텔링 소재가 아니고”, “성폭력 사건이라고 모두 보도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또 “사건과 무관한 자극적인 삽화. 상세묘사를 자제”해야 하고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의자, 피해자가 일반인이라면 신원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도 '양성평등의 선 자리와 갈 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