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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조용환 변호사 내정

강아영 기자  2017.11.02 1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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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변호사가 KBS 이사회 보궐이사에 내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민 전 이사의 후임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조 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31일까지다.


조 변호사는 1988년 증권법 전문가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9년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제2기 방송위원회(2003~2006년) 비상임위원으로 일한 바 있고 2007년에는 국제인권법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KBS 이사회는 구 여권 대 구 야권의 ‘7대4’ 구도가 ‘6대5’로 재편된다. KBS 이사회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통상 여권 추천 7인, 야권 추천 4인으로 채워진다. 방통위가 방송법상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조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조 변호사를 최종 임명한다. 


현재 KBS 이사회에서 1인의 이사가 더 사퇴할 경우 기존 구 여권이 다수를 차지했던 이사회 내 구도는 뒤바뀔 수 있다.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게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