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자협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게 지역 언론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과 김진호 부회장(경남신문), 김두수 언론정책위원(경상일보), 남궁창성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강원도민일보), 강해인 보도자유분과위원회 위원장(경기일보)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을 만나 일부 지자체 및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 지원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의무적으로 확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궁창성 위원장은 “2004년 중앙 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 법을 보면 지방 광역정부들도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다. 전국적으로 부산, 경남, 인천 세 군데에 조례가 있다”며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드는 데 언론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설 수 있도록 광역 정부에서 관심과 지원을 구두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진호 부회장도 “지역에 있는 기자들은 사실상 전문성을 쌓기가 어렵다. 특강이라든지 연수 기회가 별로 없다”며 “지역 기자들도 지역에 맞는 기획 취재를 해서 지원을 받고 특강 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경남에서는 지역신문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액수가 점점 줄어드니 의미가 없다”며 “기자 역량 강화는 지방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지원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규성 회장도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전국시도지사 회의 때 저희들의 이런 바람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용 지사는 이에 “회의 때 한 번 오시라. 이런 요청을 전달해서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달라”며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역 언론 육성에 관한 법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법에 따라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 언론 지원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도지사들도 바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