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기사 누락을 조건으로 국정원 돈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언론노조 KBS본부(노조)가 이를 국정원 문건에서 재차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고 사장이 사실상 국정원의 ‘프락치’ 역할을 수행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노조가 보도자료로 확인, 공개한 국정원 문건 ‘KBS 보도국장 안보 현안 관련 보도 협조’내용에 따르면 국정원 국익정보국 창의발전팀은 2009년 5월8일 국정원 KBS 담당관이 여론2팀장에게 2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일일 지급결산서’를 작성했고, 5월11일엔 결재가 이뤄졌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노무현 대통령 보도협조’와 관련해 국정원 KBS담당관이 당시 보도국장이던 고대영 KBS사장에게 200만원을 지급했다는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또 ‘보도 자제 협조’ 등을 사업개요로 밝힌 해당 문건 중 “KBS 기자들의 분위기를 파악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거론, “KBS에 대한 국정원 사찰이 실제로 진행됐고, 그 중심에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프락치 노릇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KBS는 이에 대해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사실”이라며 서훈 국정원장 등에게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