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학생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은 사용이 금지됐다. 오열하는 유가족의 얼굴을 내보내지 못하게 했고, 슬픈 음악을 넣는 것도 불허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귀 등도 역시 방송으로 못 나가게 지시했다.”
김장겸 MBC 사장이 보도국 수장으로 있던 당시 부적절한 ‘보도영상지침’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세월호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정부 비판 아이템에 MBC가 일관되게 축소 왜곡 보도해온 데 대해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 배경이 드러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31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5공화국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한 것처럼, 그들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불공정 보도영상지침을 조직적으로 내려 보냈다”며 그간 영상편집부에 공지된 보도지침을 폭로했다.
먼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권태일 영상편집부장이 부원들에게 전달한 메일과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지시한 내용으로, 이 지침에 따라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담고 있던, 침몰과 구조 상황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했던 휴대폰 영상은 MBC 뉴스에서 사라졌다.
또 ‘이념이 들어간 그림을 자제해라’ ‘팻말과 리본 등의 글 내용을 참고하라’ ‘고의적이든, 몰라서 그랬든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지 말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은 지난 2015년 4월 16일에는 ‘임의적인 화면조작이나 음악을 사용할 시 부장과 상의하라’ ‘슬픈 음악으로 시청자를 억지로 유도하면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탄핵 보도에서도 악의적인 영상지침이 있었다. 김민호 편집자는 “촛불집회 사람이 많이 모인 부감샷을 쓰게 되면 권태일 부장에게 전화온다. 육두문자 섞인 욕설을 한다. 사실상 쓰지 말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태극기집회는 없는 부감샷도 찾아서 써야 한다. 심지어 권 부장은 주말 근무가 아닌데도 회사에 나와서 유튜브 영상 찾아서 직접 인제스트까지 시키면서 편집부원에게 ‘이 그림 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도 영상지침이 있었다. 노조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노컷뉴스’의 영상이 경찰 과잉진압의 증거가 되는 결정적 자료인 만큼, 우리도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 부장은 이 영상이 ‘외부영상’이라며 사용하지 말라고 메일로 지시했다”며 “결국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영상은 나가지 않았다. 대신 집회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참가자들이 줄로 경찰차를 묶어서 끄는 장면, 유리창을 깨는 장면 등을 위주로 리포트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허유신 MBC본부 홍보국장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 자리에서 “예전에는 보도국 안에 영상부국장이 따로 있었다. 영상편집부의 경우 그 아래 부서이기 때문에 편집부장 지시가 내려지면, 영상부국장의 승인을 한 단계 더 거쳤다”며 “그런데 영상취재부를 해체하고 영상편집부를 보도국장 직속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사실상 사람 하나 심어서 마음대로 편집하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국 MBC본부장은 “2013년 2월에 3노조가 만들어지고 보도국 영상편집부장이 영상노조원들을 노조 탈퇴시킨 게 시발점이었다. 세부적인 보도지침은 그 이후에 실현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영상취재부가 공중분해된 후 보도영상 책임지는 유일한 부서가 영상편집부였는데, 처우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사측은 악랄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어, ‘노조 탈퇴하고 3노조 가입하면 처우 개선해주겠다’ ‘보도 지침 충실히 따라라. 안 그러면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다’ 등으로 협박했다”고 일갈했다. 이날 노조는 영상지침과 관련해 김장겸 사장과 권태일 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