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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장감독 나서...방문진 "검사감독권 인정 못해"

이진우 기자  2017.10.25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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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에 대한 현장감독에 나섰다. 방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 위치한 방문진에 방문, 사무처 직원과의 만남에서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은 방문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통상적인 자료 제출은 보내드리겠다고 결의돼서 자료는 보내드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 때부터 검사감독권이 논란이 있었다. 이후 20년 동안 흐지부지 되고, 한 번도 검사감독권이 발동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라며 방문진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 검사감독권 문제는 논란거리라 이사회에 보고드렸고, 이사들끼리도 논란이 일었다고 했다.

 

이에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주무관청으로서 검사감독권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제출하신 자료 관련해서 바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임 처장은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번복할 수는 없다이사회가 재구성이 되면 다시 논의해서 검사감독권을 하겠다고 결의하면 그때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통상적인 자료 제출은 할 수 있지만, 현장 조사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반 과장은 일부 제출하셨다고 하는 자료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받고, 대외비라더니 제출이 불가능한 건 필요한 경우 열람을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오전 방문진 사무처를 찾아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검사·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방문진이 MBC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를 포기하고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을 비호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총파업으로 방송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언론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가 요구한 건 총 44개 항목의 방문진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였으나, 방문진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 범위의 자료 제출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실상 거부했다. 방통위는 일부 자료만 제출한 데 대해 25일과 26일 양일에 거쳐 현장감독을 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방문진은 김원배 이사의 사퇴로 당초 63으로 쏠리던 여야 이사진 구도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사퇴한 유의선 이사 자리가 공백인데다 김 이사 자리마저 공석이 된 상태에서, 후임은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방문진 내부에서는 내주 보궐이사 2인을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선임되면 추후 이사회에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과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