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사가 지난 13일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노사는 기본급 평균 7% 인상(총급여 기준 5%), 사내복지기금 신설(생활자금 1500만원·주택자금 3000만원)에 합의했다.
휴일수당도 확대된다. 그동안 휴일근무자는 대체휴가 1일과 3만원을 받았지만 대휴를 3개월 안에 써야만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해당 기간 안에 대휴를 소진하지 못하면 5만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대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배성재 한국일보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신문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임금 인상률을 기록했고 조선·동아·중앙 다음으로 20억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했다”며 “상위 3사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발판으로 뉴스소비자의 주목을 끄는 언론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중앙일보 노사도 ‘2016년 임금 인상 합의문’에 서명했다. 임금 인상률은 기본연봉(기본급+정기상여금+시야수당)의 3.5%(B평가자 기준)이며 인사평가 최상위인 AA등급은 7.5%, A등급은 5%씩 추가로 인상된다. 2015년 기본연봉 총액의 0.5% 가량(4400만원)은 편집국 편집인, 보도국 보도담당사장이 각각 ‘인사고과와 상관없이 성과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판단’되는 구성원 일부에게 지급한다.
별도의 근무지원금이 없었던 편집국 기자들에게는 ‘정치사회 대규모 이벤트, 대형 사건사고 등 국가적 상황이 발생해 근무 강도가 현저히 증가할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 특별취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호 중앙일보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고 사측의 이해도 수반됐다”며 “협상 결과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