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7분 지각,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지연 등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전MBC 기자들에게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충남지노위는 7일 대전MBC 이교선·이승섭 기자의 부당 징계·전보·노동행위 구제신청 심판회의를 열고 "부당징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이한신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장은 "징계를 받았던 두 기자가 현재도 기자로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받지 못했다"면서도 "부당징계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노조의 승리"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대전MBC는 기자협회 지회장이자 노조 보도민실위간사인 이교선 기자가 출근시간 7분을 지각했고 취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갑자기 출입처 개편을 단행해 주말 앵커였던 이 기자를 홍성지사로 보내기도 했다. 사측은 이승섭 기자의 경우 제작을 담당했던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지연 등에 책임을 물어 3개월 감봉조치했다.
두 기자가 이같은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자 대전MBC 노조, 기자협회, 카메라기자협회,기술인협회 등 직능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기자협회 대전MBC지회는 성명에서 "주말앵커로 월화수목금금금, 또 최근에는 대선취재로 야근을 반복한 이교선 기자에게 노사협의회 당일 출근 7분 지각과 취재계획 미제출을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다큐 방송 3주전까지도 리포트 업무를 병행한 이승섭 기자의 첫 특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작진의 의견개진은 무시되고 강압적, 과도한 수정요구가 내려졌으며 당사자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내몰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지노위 결정에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는 "부당징계 주도한 책임자 처벌하고 공범자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부는 8일 성명에서 ""저도 2012년 파업 당시 노조원이었습니다. 파업한 노조원의 심정을 잘 압니다." 두 명의 후배에게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이라는 초유의 동시 부당징계를 최혁재 보도국장이 7일 지노위에서 비굴하게 내뱉은 최후 진술"이라며 "궁지에 몰리자 노조까지 입에 올렸지만 두 기자에게 꽂았던 부당 징계의 칼날은 넉 달여 만에 부러졌다"고 했다.
이어 대전지부는 "형평성과 객관성, 절차적 정당성 등이 송두리째 무시된 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행한 징계에 지노위의 질문이 쏟아졌고, 치졸하고 비굴한 답변이 줄을 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외면한 일도, 침묵할 일도 없다. 어색한 유화책, 꼼수는 걷어치우고 정정당당하게 나와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