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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회삿돈 송금'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집유

김달아 기자  2017.09.08 1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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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회삿돈 수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남 사장은 지난 2011~2014년 자신의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총 8500만원을 송금하고, 2012~2013년 전임 대전일보 사장 신모씨의 알선수죄 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로 1억8250만원을 쓰는 등 회사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남 사장은 어머니 명의로 회삿돈이 송금된 것은 아버지인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이 직접 경리부장에게 지시해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전임 사장의 변호사 수임료 대리 지급에 대해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대전일보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곽상호 판사는 "해당 기간 피고인이 대전일보 자금집행의 결정자인 기획조정실장, 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출내역에 최종결재를 한 점, 통장 명의자가 피고인의 모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남 사장의 횡령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곽 판사는 "대전일보는 신씨가 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용됐을 뿐, 신씨에 대한 수사·재판과 관계 없다"면서 "피고인이 대전일보의 이익을 위하여 신씨의 변호인을 대신 선임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 판사는 "1억8250만원 중 1억원의 경우 앞서 신씨가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전일보 운영에 사용했던 금액에 대한 추징금 명목"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범행을 해왔다"며 "피고인은 누구보다 (대전일보의) 손실을 방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금유출에 대한 부지 또는 업무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상당액을 회복했고 주주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6월 해당 혐의로 남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기동 대전민언련 사무국장은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지역언론에서 사주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마인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지역언론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 사주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2년 간 갈등을 빚던 대전일보 노사가 지난해 11월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공대위도 남 사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