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지난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KBS 사측이 발동 시 쟁의활동이 제한되는 ‘긴급조정’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면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노조 쪽에서 나온다.
KBS 사측은 5일 “현재 진행 중인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을 구하는 요청서를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법상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긴급조정’은 공익사업장이나 대규모 민간사업장의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발동될 경우 노조는 30일 간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KBS 사측은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는...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써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규율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긴급조정’ 요청의 법적근거를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지난 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비상대비지침’ 공문을 KBS 등에 보내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요청한 것도 배경으로 강조했다.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입장에 “요건도 못 갖춘 호들갑”이라며 “꼼수”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5일 성명에서 “긴급조정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며 “2000년 이후 긴급조정이 단 한 차례에 불과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이 놀라울 정도로 대규모여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인가...억지 부리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KBS본부의 지적대로 ‘긴급조정권’은 아주 예외적인 조항이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는 초법적인 조치라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올 정도다. 따라서 긴급조정권 발동은 앞서 노조법이 적시한 대로 매우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도 1969년 대한조선공사노조 파업, 1993년 현대차노조 파업, 2005년 6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노종사노조 파업 등으로 4건에 불과하다.
장영석 언론노조 노무사는 “긴급조정은 발동된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다. 2000년대 중반 항송사 파업 당시도 화물운송과 여객 업무라는 항공사 특성상 국민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2008년 이후 언론사에서도 몇 차례 대규모 파업이 있었지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가 국가기간방송사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나. 현재 상황이 단체행동권을 중단시킬 만큼의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KBS본부는 아울러 사측이 방통위의 공문을 긴급조정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KBS에 보낸 공문의 요지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임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충실히 정비하고,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며 "공문의 발신자는 방통위 창조기획담당관실 정보보안팀, 수신자는 KBS 안전관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공문은 KBS에만 보낸 것이 아니다. 방통위가 KBS를 포함한 유관 기관 13곳에 일괄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지침이 이번 쟁의행위 목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전인수를 하더라도 정도껏 하라"고 덧붙였다.
KBS 사측은 제작거부와 파업 국면에서 줄곧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업무복귀를 종용해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런 상황일수록 공영방송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상황을 과장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게 공영방송 경영진이 할 짓인가”라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퀴즈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는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은 다른 나라 방송사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KBS 사측이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긴급요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응과 위기의식’ 등을 두고 정치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안고 있다. ‘긴급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공영방송사 정상화를 위한 파업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의 핵실험 후에도 현 정부의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야당 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KBS본부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당연히 긴급조정을 받아들지이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지금 할 일은 파업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서 사측이 벌이는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경고하고 막는 일”이라고 밝혔다. KBS본부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공정방송의 걸림돌, 고대영 사장 당신이 내려오면 된다”며 “그러면 파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