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KBS이사회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한 해임 청원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5일 제출됐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통위에 '부적격' 이사의 해임을 촉구한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이날 오후 서울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한 해임청원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임청원서에 담긴 이인호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공정방송 수호 의무 해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포기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업무상 비위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언론시민단체들이 연대한 'KBS, MBC 정상화시민행동'도 참여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10만4000여명의 시민에게서 받은 청원서도 함께 제출됐다.

공정방송 수호 의무와 관련 KBS본부는 고대영 KBS사장 등 경영진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해쳤으며,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남발했는데도 이 이사장이 이를 충실히 감독하고 지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 투쟁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사내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한 직원 에 대한 부당 해임, 사드 보도지침 사건과 이에 따른 인사발령, 회사를 비판한 기고문 작성 기자에 대한 부당 인사, 영화 ‘인천상륙작전’ 강제보도 사건과 부당 징계 등이 거론됐다.
KBS본부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이인호 이사장은 고대영 사장의 불공정한 방송 운영과 노조탄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여러 차례 정기 이사회를 통해 위 사안들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었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대영 사장의 불공정 방송을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듯한 주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KBS가 ‘미래방송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중 방송법을 어기는 위법경영을 지속하고 KBS 수원센터 부지를 이사회 의결 없이 매각하려 했는데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 이 이사장이 임기 중 관용차를 2년 6개월 간 500여차례 넘게 사적으로 이용해 KBS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부적절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배임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해임사유로 적시됐다.
조우석 이사는 공영방송 KBS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지극히 편향적인 발언을 반복해 온 점이 해임 사유로 언급됐다.
조 이사는 2015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이라고 어느 당을 대표하는 친구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에 발칵 화를 내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왜 공산주의자인지 모를 것”이라며 내가 볼 때 얘기한 분(고영주)이 정확한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이라고 지칭하고, 2015년 4월 또 다른 인터넷 방송 ‘베나TV’에서 “다음 애들, 편집자가 어떤 XX인지 모르겠지만 그 X놈의 XX”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KBS본부는 “이 같은 발언을 볼 때 조우석 이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집단에 대해 극도의 혐오 감정이 담긴 범죄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인물”이라며 “자신 스스로가 공정하지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 것으로, 공정방송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임을 고백한 셈”이라고 했다. KBS본부는 앞서 이인호 이사장에 대해선 배임과 청탁금지 혐의로, 조우석 이사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BS본부는 “방통위는 KBS 이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방통위는 KBS 이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