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전MBC '파업 참여' 경고, 노조 "합법 파업 폄훼 말라"

김달아 기자  2017.08.24 11:53:22

기사프린트


MBC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대전MBC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며 경고성 입장문을 냈다. 다음날인 24일 노조는 "공영 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사 가운데 노동조합에 대한 압박 성명을 내놓은 건 대전MBC가 유일하다"며 "합법 파업을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대전MBC 사측은 23일 사내게시판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권 흔들기에 이은 총파업 돌입을 위한 조합원 투표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험적 교훈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파업행위의 후유증과 그로 인한 여파는 장기간에 걸쳐 계측이 불가능할 정도고 크고 깊은 상처를 남겨왔다"고 했다.  


사측은 "또 다시 총파업이 시작되면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콘텐츠 경쟁력은 회귀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파업 돌입 시점은 회사의 창사(9월26일) 특집 행사와 프로그램 등이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편성되는 때다. 행사 발주처는 물론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회사의 신뢰도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며 매출관리에도 암운이 드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됨을 밝힌다"며 "파업의 일환으로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을 경우 법령과 사규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MBC 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개탄스럽다. 끝까지 회사는 한결같았다. 망가진 대전MBC를 되살려 공정방송 해보겠다며 방송과 생계마저 포기하고 총파업을 앞둔 노동조합, 아니 동료에게 마지막으로 회사가 전한 메시지는 겁박이었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령과 사규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본사 따라 하기 협박성 성명을 냈다. 이진숙 사장과 내부 부역자들의 절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전MBC는 현재 쟁의사업장으로 이번 쟁의 행위 확대는 지난해 2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된 명백한 합법 파업이다.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노동조합이 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근거도 없는 협박성 성명으로 조합원의 총파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회사는 평소 누구보다도 애사심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해온 노동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조는 "매체 경쟁력은 도대체 누가 떨어뜨렸는가. 공정방송을 훼손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과도한 자율성 침해로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린 건 누구인가"라며 "대전MBC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진숙 사장 퇴진이다. 노동조합은 대전MBC를 외면하는 시청자를 되돌리기 위해, 공영 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신 대전MBC 노조위원장은 "지난 2월 전국MBC기자회가 막내 기자들의 반성문에 응답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을 때도 대전MBC만 당시 참여했던 기자들을 징계했다"며 "이번 총파업에 대한 사측의 성명도 같은 맥락이다. 이게 대전MBC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