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가 자신을 ‘비선 실세’라고 보도한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로 정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세계일보 기자 3인에 대해 “해당 문건에 허위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정씨가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사 논의를 했다는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듬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한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재판에선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상충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씨를 비롯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은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해 7월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