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동조합은 11일 김태식 전 기자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연합뉴스 사측이 김태식 전 기자의 해고무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 전 기자는 지난 2015년 11월 ‘부당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과 회사의 인사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차례에 걸친 선명히 드러난 사법부의 판결에도, 그만 김 조합원을 복직시키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유 중 SNS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했을 뿐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부당함을 1심보다도 더 분명하게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경영진은 김 조합원과 사원들에 대해 사과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져라”며 “김 조합원을 지체 없이 복직시키고, 복귀 후 재징계를 하는 등의 어리석은 일을 또다시 저지르지 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