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노사가 기본급 14만5000원 정액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경향신문 노조는 지난달 29일 열린 임금교섭에서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5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임협을 확정했다. 조인식은 7일 열린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한 기본급 14만5000원 인상은 기본급 기준 6.1% 상승한 것으로, 상여(400%)에 반영되면 월 평균 19만3333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 한대광 노조위원장은 “동종업계 꼴찌 수준의 임금과 막내기수들의 저임금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에 집중했다”며 “이번 타결로 남녀 할 것 없이 직무수당을 합한 기자직 초임이 200만원이 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협에서는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당도 신설됐다. 그동안 부장급 이상은 차장급 이하 기자들이 받는 연장월정액과 비번일 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번 임협으로 연장월정액이 지급되고 있는 부서에서 평일에 연장근로를 한 부장 대우 이상은 차장이 받는 연장월정액의 50%를 지급받게 됐다. 또 부장 대우 이상이 비번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차장급 비번일 근로수당의 50%를 지급받는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수당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의 140%로 증액됐다. 연장근로수당 역시 부장 대우 이상에게 차장급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대광 위원장은 “그동안 부장급 이상 기자들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수당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경영상황이 좋아지면서 회사가 요구안을 받아들였다”며 “다만 비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차장급의 50%로 신설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