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받아들이고 MBC와 김장겸 MBC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하고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태영 팀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노무관리와 관련해 지난 3년 간의 자료를 요청했다”며 “내달 10일까지 9명의 조사관이 매일 출입하며 면담을 진행하고 자료도 취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팀장은 “보도국과 인사부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서 자료를 받는 데 시일이 더 걸릴 것 같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는 2달 가량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혐오와 감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해 왔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53쪽에 달하는 신청서에는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 내역이 담겼다.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기치로 행한 파업 이후 MBC에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부당 징계 71건, 부당 교육과 부당 전보로 쫓겨난 사원이 187명에 이른다. 6명은 고등법원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째 해고 상태다.
MBC본부는 성명을 통해 “MBC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부당노동행위들은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위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전현직 경영진은 물론, 위법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 역시 사법처리해야 한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 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특별근로감독으로 노영방송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