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기수 성명을 내놓는 등 사장 사퇴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는 MBC가 이번에는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신청 소식에 들끓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일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공정방송 가치를 훼손한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53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보면 직원들을 향한 징계가 눈에 띈다. 먼저 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정영하, 최승호 등 해직언론인은 현재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한 웹툰 ‘예능국 이야기’를 SNS에 올려 해고됐다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고 복귀한 권성민 PD와,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귀했다가 재징계를 받고 사표를 낸 이상호 기자도 MBC 징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명령휴직과 정직, 감봉 등의 징계는 예삿일이다. 무려 50여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중징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입사한 막내 기자들은 내부 병폐를 폭로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10일과 근신 7일 처분을 받았다. MBC본부는 “현재 쟁의행위 및 조합 활동 참가, 공정방송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가 총 71건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이익취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호소했다.
전보와 교육 등 인사 발령도 징계 못지않다. 91명의 언론인들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교육을 받았다. 또 인사 평가에서도 파업 참가자들은 최하등급인 R등급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이어졌다. 지난 2012년 상반기와 2013년 상반기, 하반기에 연이어 R등급을 받으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후 1심 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혐오와 감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해 왔다”며 “오늘 제출한 신청서는 사실상 노조법 위반·노조탄압 종합보고서”라고 전했다.
이날 신청서를 접수받은 박태영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팀장은 “접수받은 신청서에 대해 특별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전례를 살펴볼 때 회신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