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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폐업 포커스뉴스, 언론계 취업시 허가 맡아라?

폐업은 사주의 비뚤어진 언론관, 비정상적 노사관의 산물
포커스뉴스 노조 성명

김달아 기자  2017.06.02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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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노조가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포커스뉴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 보도 과정에서 편집권 침해, 이에 반발한 기자 징계 등으로 논란을 빚다 지난달 31일 돌연 폐업했다. 포커스뉴스는 2015년 8월 창간한 이후 누적 적자가 113억여원에 달해 폐업을 신청했다고 사내 게시판에 밝혔다.


편집권 침해 논란 후 지난달 출범한 포커스뉴스 노조는 폐업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포커스뉴스가 적자를 기록해 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이렇게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결정한 뒤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포커스뉴스 창간 이래 첫 흑자를 기록한 것 역시 폐업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경영이 어렵다면 사원총회든 기자총회든, 전 사원이 모인 자리에서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갑작스러운 폐업에 혼란을 겪은 기자들의 모습도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자들은 폐업이 통보되는 순간까지 취재활동을 하고 있었고, 홍보팀 직원을 통해 폐업 소식을 전해듣기도 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온 지역본부와의 협의 없이 폐업을 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내부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이 포커스뉴스의 사주 홍기태 솔본그룹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또 그 결정의 배경에 노조 설립이 있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폐업 신고는 노조가 설립된 뒤 2주가 지나, 사측이 교섭에 나서야 할 때에 맞춰 이뤄진 결정"이라며 "포커스뉴스라는 신생 매체의 폐업은 홍기태 회장의 비뚤어진 언론관, 비정상적 노사관의 산물이며, 노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포커스뉴스는 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면 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상황이다. 하지만 명예퇴직시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는 서류 중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에는 '동종업계 취업시 사측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맡을 것' '퇴사 이후 회사 이익 침해행위 금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이 취득한 정보를 회사에 반납하고 공개하지 말 것' 등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사측의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포커스뉴스 사측의 행태를 감시하기로 결의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