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기수 성명을 내놓는 등 사장 사퇴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는 MBC가 이번에는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신청 소식에 들끓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일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공정방송 가치를 훼손한 MBC 법인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날 김연국 본부장은 “지난 5년간 MBC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교육·전보 등 부당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혐오와 감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해 왔다”며 “오늘 제출한 신청서는 사실상 노조법 위반‧노조탄압 종합보고서”라고 말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민아 노무사도 “MBC에 부당노동행위 혐의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일부만 신청서에 담았는데도 53쪽에 달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건수가 너무 많은데다 회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지난해 1월에도 백종문 전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노동청은 ‘해당 사항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총망라된 자료를 제출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근로감독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MBC본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1~2일 안에 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부 장관의 의지에 담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태영 팀장은 “접수받은 신청서에 대해 특별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전례를 살펴볼 때 회신까지 약 1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