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포트에 삽입된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세의 MBC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동료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김 기자는 김희웅 전 MBC 기자협회장과 이호찬 전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를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6월 김 전 기자협회장은 보도국 뉴스시스템 게시판에 “리포트에 삽입되는 익명 인터뷰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김 기자의 익명 리포트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애플 수리고객 불만 폭주, 서비스업체 불공정 약관 탓>, <납품업체는 봉? 아직 못 고친 대형마트 ‘갑질’> 등 리포트에 담긴 음성변조 인터뷰가 동일인으로 보이는 등 조작 의혹이 있으니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민실위도 두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는 등 관련 내용을 문제제기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실시한바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민실위 간사였던 이호찬 기자는 이후 세 차례 공문을 다시 보냈다. 조사 과정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후 MBC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동일인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번 고소와 관련해 “애초에 회사의 감사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게 진행된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재기자가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건 그 자체로 해사행위인 만큼 앞으로 다시 재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