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가 보도국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보도국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국장 내정자는 1주일 이내에 보도정책과 보도국 운영방침을 공표하고, 다시 1주일 이내에 보도국원의 임명 동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재적 과반 투표와 투표 과반의 찬성으로 보도국장이 임명되며, 부결되면 사장은 3일 이내에 새로운 내정자를 지명해서 임명동의 절차를 다시 받도록 한다.
보도국장의 임기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보직 해임될 경우에는 해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해임동의는 보도국원 (선거인) 재적 3분의 2의 투표와 투표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YTN 기자협회·보도영상인협회·방송기술인협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8년 전 YTN 경영진이 자행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끝없이 추락을 거듭한 YTN 보도를 되살릴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