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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BS 새노조 파업 정당"

대법, 전·현직 집행부 무죄 확정

최승영 기자  2017.05.04 0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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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공정방송 쟁취와 사장 퇴진 등을 내걸고 95일 간 파업을 진행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KBS본부 전·현직 집행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석 전 KBS본부장 등 노조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은 KBS 사측이 2012년 ‘2010년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 13명에게 정직·감봉 등을 처분하며 시작됐다. 김 전 본부장 등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KBS본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같은 해 3~6월 김인규 당시 KBS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약 3개월 간 파업을 벌였다.


검찰은 투표 후 12일 만에 전격 파업에 돌입해 사측이 대비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정규 프로그램 결방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 2심에서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70억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