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홍렬 YTN 총괄상무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13일 이 상무의 사의 소식을 전하며 “검찰 수사가 임박했는데 나가서 수사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진작에 사측이 파면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지난 6일 이 상무를 금융실명제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 석탄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에 납품해왔던 페이퍼컴퍼니 ‘오픈블루’ 설립자인 허재원씨의 죽음을 다루며 이 상무가 환치기상을 통해 허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는 오픈블루 실소유자인 유순열·이상엽씨와 친분이 있는 이 상무가 2014년 말 1억원을 이씨에게 입금하고 ‘유순열’ 이름으로 포장재업체 고려포리머 주식을 제3자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상무가 투자한 주식은 배당 직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 상무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로 오히려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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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등 위반 의혹, YTN 이홍렬 前 상무 무혐의
본지는 2017. 4. 6. 「언론노조, YTN 이홍렬 상무 검찰 고발」 및 2017. 4. 13.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 이홍렬 YTN 상무 사의」 제하의 기사에서 YTN 이홍렬 前 상무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자인 허 모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원을 받아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고, 고려포리머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차명으로 송금해 금융실명거래법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뉴스타파와 전국언론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에 대해 YTN 이홍렬 前 상무는 2018.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