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 13가지 탄핵사유를 Δ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달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며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며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