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YTN본부 내 공정방송추진위원회가 자사 보도를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셈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공추위 간사로서 공정방송보도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자유롭게 위 회의에 참석해 폭넓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언급, “YTN 보도국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측은 “공추위 간사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 행위는 보도국장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공추위 간사의 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보도국장의 의사진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체결된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협약’ 제5조 6항에 따르면 공추위 간사는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 보도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보도국장이 편집회의에 참석한 공추위 간사에 대해 퇴장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편집회의를 종료시켰다. 국장은 이후에도 편집회의에 참석한 간사의 퇴장을 요구해 노조의 반발을 일으켰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일 성명에서 “공정방송을 위한 말을 언제라도 들을 자세도 부족할 판에 눈과 귀를 닫고도 공정방송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결정문 자체가 공방위 협약 조항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인데 논쟁을 벌인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도국 회의는 열려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보도국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선기 YTN 공추위원장은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회의를 통해 언제부터 참석할지 결정할 것이다. (공정방송과 관련한 사안이 있다면) 당장 참여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