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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안 발의

강아영 기자  2017.02.06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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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들에게 복직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 MBC 보도국장 출신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을 복직시키는 내용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판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으나 수년째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해직언론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직언론인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10월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투쟁을 벌였던 YTN 기자와,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후 2012년 총파업을 주도한 MBC 노조 간부 등 약 20여명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 받은 언론인의 활동사항을 조사하고 복직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한 언론인은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사 임용권자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조사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박광온 의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며 “전두환 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징계당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