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됐다가 5년 만에 복직한 조상운 국민일보 기자가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에서도 '정직 4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18일 열린 1차 인사위에서 조 기자에게 정직 4개월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조 기자가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등이다. 2011년 노조위원장이었던 조 기자를 해고했던 이유와 같다.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지난달 11일 복직한 조 기자는 1차 인사위 이후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조 기자는 기자협회보에 "해고처분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양형의 가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6일 인사위 재심을 진행했으나 원심과 같은 정직 4개월을 확정했다. 이어 31일 조 기자에게 이달 1일자로 정직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조 기자는 "5년여 전 해고와 이번 정직 징계의 사유가 같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4개월 정직을 마친 뒤 복귀해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현행 단협상 ‘정직 4개월’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라며 "우리는 5년 3개월 만에 복직한 조 전 위원장에게 사실상 해고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징계를 내린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조는 "사측은 법원 판결문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된 일부 항목들을 근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면 그보다 낮은 다른 징계는 내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측의 잘못된 징계로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마당에 2011년 당시 행위를 다시 징계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으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측의 이번 결정이 파업 이후 힘들게 정상 궤도에 들어선 노사 관계를 또다시 갈등과 반목 구도로 몰아가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며 "국민일보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또 다시 내 탓, 네 탓을 가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화해와 포용"이라고 지적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