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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앙일보에 1억원 손배소송

중앙일보 "소장 검토 후 대응방안 마련"

김달아 기자  2017.01.26 15: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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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1면 머리기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발생 약 한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특검팀이 청구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특검팀 관계자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억제하고, 반 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또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은 청와대 각 수석실에 이를 하달했고, 한 달 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이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관리 했다"고 덧붙였다.


보도 나흘 뒤인 25일 박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일보와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한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아시아투데이 등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황성욱 변호사는 해당 보도 직후 법조 기자단에게 "허위보도를 한 기자와 관계자, 기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넘겼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소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소장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