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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구조개선법 처리 착수했는데…

공청회 이어 법안소위 회부
새누리 심의 않고 시간 끌자
야당, 안건조정위 회부 맞불

강아영 기자  2017.01.25 1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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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까.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7대6 구성,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인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안건조정위 회부 등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회부에 반발하며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는 등 미방위가 파행을 이어가면서 향후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5개 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파행됐고, 24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일정도 취소됐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이유는 지난 20일 야3당 의원 14명이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하는 기습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특히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에 비해 6명의 의원 중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3명은 타교섭단체인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위원 중에서 결정돼 이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간사를 비롯해 이상민, 김성수 의원을, 국민의당은 김경진 간사를 이미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다만 국회법에 위원회 구성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한계점으로 거론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당장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국회법 상으로는 구성 시한이 없다”면서 “신상진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일을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23일 새누리당이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한 것도 단통법 논의를 막아서라도 언론장악방지법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학자들은 지난 18일 공청회에서 법안 통과에 이견을 드러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방송법을 고친 후 계속 고치고 있다. 누더기법을 만들 작정인가”라면서 “지금의 개정은 반대하며 근본적인 해결은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명예교수도 “국가 통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시적 수정으로 법안을 성급하게 만들기보다 다양한 공영방송 모델을 검토한 뒤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선 이사회 구성, 특별다수제, 편성위원회 설치,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한 법안 내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개선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대통령이 사장들을 임명하고 그 사장들이 인사권을 갖고 공영방송 안에서 여러 행태를 벌이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여러 학자들이 장기간 참여해 만든 게 지금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미흡하다면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되지 않느냐”면서 “지금은 어느 쪽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는 다시 오기 어려운 타이밍이다. 공영방송을 중립지대에 갖다 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