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소송 승소로 5년 만에 복직한 조상운 국민일보 기자가 ‘정직 4개월’ 재징계를 받았다.
국민일보는 2011년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조 기자가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그해 10월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조 기자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조 기자는 지난 11일 5년 만에 국민일보로 돌아왔다.
국민일보는 조 기자를 해직 전 부서인 편집국 스포츠레저부 소속으로 배치했다가 복직 다음 날 편집국장석으로 발령했다. 편집국장석은 주로 연수자나 휴직자 등 부서 배치를 받지 않은 기자들에게 주는 직함이다. 조 기자는 편집국장석으로 첫 출근한 12일 사측으로부터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재판부가 조 기자의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되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해 그에 맞는 또 다른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고 인사위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조 기자는 지난 18일 열린 인사위에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민일보에서 정직 4개월은 해고-권고사직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그는 인사위 결정에 대해 24일 재심을 신청했다. 사규·단협에 따르면 재심 인사위는 신청 이후 7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조 기자는 “인사위에서 해고처분은 지나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양형의 가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해직 후 5년간 고통을 겪다 대법원 승소로 복귀한 조 기자에게 불필요한 재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업 후유증을 딛고 새롭게 나가보자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때 상처들을 헤집는 사측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