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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수장 교체 등 분주한 한해

'언론장악 방지법' 통과 여부 등 주목

김창남 기자  2017.01.04 13: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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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새해를 맞아 언론계는 예년보다 분주한 한 해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대선 시계’가 앞당겨질 경우 언론유관기관 등을 포함해 언론계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1월 임시국회(9~20일)에서 논의되는 ‘언론장악 방지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언론계 발걸음도 분주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엔 한겨레 한국경제 MBC 등 일부 언론사 사장의 연임 혹은 교체 여부가 결정된다.
MBC는 이달 20일부터 일주일 간 사장공모 절차 등을 거쳐 2월 중 차기 사장을 뽑을 계획이다. 사장공모 절차에서 취임식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다음달 20일 이후 차기 사장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MBC 관계자의 설명이다.


변수는 1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 여부인데 결과에 따라 MBC 사장 선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 13명(여야 7대6)으로 확대를 비롯해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경제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김기웅 사장이 3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도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차기 사장 선출을 위한 세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겨레 내부에선 내달 2~6일쯤 사장 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유관기관과 언론단체 수장 역시 교체를 앞두고 있다.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의 경우 지난달 말 임기가 종료됐으나 연임 혹은 교체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의 임기도 각각 오는 3월, 9월에 끝난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는 13일 9대 임원선거 공고, 20일 후보등록 마감 등을 거쳐 내달 9일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해 차기 언론노조 위원장을 뽑는다.
이 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허가 심사(MBN의 경우 11월)를 2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