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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자들 청문회 출석할까

국조특위, 정윤회 문건 보도
전 사장 등 증인·참고인 채택
"사장 해임요구 사실과 달라"

김달아 기자  2016.12.14 13: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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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4차 국정조사에 언론인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청문회는 2014년 세계일보가 보도한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 정부의 언론 탄압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문건과 관련해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 보도 당시 세계일보에 재직했던 조한규 전 사장, 한용걸 전 사회부장(현 논설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건 취재팀이었던 조현일 기자, 김준모 전 취재팀장은 참고인 목록에 올랐다.


국조특위가 지난 7일 증인·참고인 명단을 발표하자 세계일보는 다음날 ‘탄핵소추안 및 국정조사 쟁점에 관한 입장’을 냈다. 야 3당이 5일 발의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정부가 세계일보를 압박해 조한규 당시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관련 보도를 통제했다’고 쓰여 있다.


세계일보는 “(보도 후) 통일그룹 계열사 특별세무조사, 청심그룹 배임 혐의 수사 등도 본지 보도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사장 해임 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세계일보는 “청와대 측이 세계일보와 통일그룹 재단 측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조 사장 해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 사장 해임은 문건 보도 이전 재단 차원에서 실시한 세계일보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사장은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해임을 결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어서 해임한다’고 적혀 있다. 만약 비리가 적발돼 해임한다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조사에서 정부의 언론탄압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출석을 확실하게 밝힌 조 전 사장과 달리 한용걸 전 부장, 조현일 기자, 김준모 기자는 불출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증인 명단엔 ‘언론장악 당사자’가 하나도 없다.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후 온갖 언론 탄압에 시달려야 했던 세계일보 관계자들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