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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공정방송 제도화' 목소리

KBS 양대노조 파업 중단
지배구조개선안 통과 요구
새누리당 반대로 상정 못해

최승영 기자  2016.12.14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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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여야 7대6)으로 늘리고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8일 2년7개월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던 KBS 양대 노조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총파업 잠정중단’을 밝히며 ‘향후 파업 재돌입’의 이유로 “공정방송 쟁취 투쟁의 핵심과제인 언론부역자 청산과 언론장악 방지법 통과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각계 단체 2만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누리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재벌들도 국정조사 청문회에 끌려와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언론공범은 어느 한 사람도 역사의 단죄를 받지 않은 채 숨어 있다”면서 “언론 부역자를 청산하고 낙하산 사장을 막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 미방위 등 주요 일정에 맞춘 파업 재돌입’ ‘조속한 임시회 개최와 법안 통과 국회압박’ 방침 등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진행된 ‘박근혜 즉각 퇴진! 언론장악 분쇄!’ 언론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국회 미방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신상진·박대출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신상진 위원장은 법안을) 왜 상정을 안 하나. 왜 간사 핑계를 대나”라면서 “(박대출 의원은) 진정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떼쓸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여당의원들의 불참 등 일방적인 거부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 회부도 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말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12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역시 9일 논평에서 “청와대만 바라보며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포기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왔던 공영언론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청산돼야 할 언론장악 ‘적폐’들”이라며 “다시는 언론장악 적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장악 방지법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