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14일 메인뉴스 '뉴스 판'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비판 언론을 노골적으로 통제한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은 2013년 6월14일부터 2014년 1월9일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같이 보도했다.
TV조선은 이날 '청와대 "비판언론 불이익 가도록" 지시'란 보도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회의에서 언론을 탓합니다.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관련 보도는 실제 자주 법정으로 갔습니다. 청와대는 2014년 초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4년 4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4명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 같은 해 5월엔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시사저널 보도와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일요신문을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윤회씨 역시 딸의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TV조선은 특히 "박 대통령 역시 "시사저널 일요신문-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 색원"하라는 주문을 합니다"라며 "대통령을 비판한 사설에 대해 '논조 이상-이모 논설주간'을 표시해 두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호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금전 지원을 염두에 둔 듯 "VIP 관련 보도-각종 금전적 지원도 포상적 개념으로. 제재는 민정이" 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땐 성향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