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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보도개입 진상규명 소극적"

[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선정성 논란 인터넷 방송 법적 제재 의견도

최승영 기자  2016.10.12 13: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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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의 6일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사의 불공정 보도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미온적인 관리·감독 태도를 비판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부작위를 함으로써, 침묵을 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이란 공기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백종문’·‘이정현’ 녹취록 폭로로 잇따른 공영방송 보도개입 정황 등이 나왔는데도 방통위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세월호 오보도 침묵했고, 백종문 녹취록 파문도 침묵했다.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안광한, 이진숙에 대해서도 침묵했다”며 “최 위원장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언론과 방송이 망가지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녹취록 파문 등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자료제출 조사권한은 없다’는 발언이 공식적인 것이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상임위원들과 함께 자료요구관련 논의를 했다. 결국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본 결과”라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법에 정해진 권한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상임위 자리나 내부 티타임·간담회에서 ‘반드시 제재나 규제, 처벌을 전제로 해야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방통위 입장을 독립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합의가 내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정성 문제가 있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BJ의 경우 유료아이템을 많이 보내는 회원을 VIP로 해 비공식채팅방을 만들어 인터넷방송을 하고,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등 한계를 넘어섰다”며 선량한 인터넷 방송진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려고 연구 중이다. 방송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 등 조치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라는 제하 논평을 통해 음란물 제재 등을 사유로 시도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규제 강화가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낸 바 있다. 오픈넷은 ‘지상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 사업자들의 콘텐츠가 일방향으로 전해져 규제 정당성이 있지만 인터넷 방송은 동영상 형태로 제공될 뿐 다른 인터넷상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