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노조가 박현동 편집국장 취임 2년을 앞두고 편집국장 평가제 재실시를 요구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1년을 맞아 시행된 중간평가에서 편집국 구성원들의 신임을 받아 현재까지 국장직을 맡고 있다. 국민일보에서 편집국장이 임기 2년을 채우고 두 번째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단협에서 매년 편집국장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취임 2년째에도 평가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단협 제66조는 '회사는 편집국장에 대해 보직 취임 후 1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가 자문한 변호사와 노무사들 모두 이 규정이 국장 임기 동안 1년 마다 평가받을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규정이지만 사측은 도입취지 등을 이유로 '평가는 1번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나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달리 국민일보는 편집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회사가 오롯이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편집국장 평가제는 편집국의 공정보도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편집국 구성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자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사측 관계자는 "임기 중 한 번만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편집국장 중간평가제를 단협 조항에 포함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회사의 변화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