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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이후 4년간 해고·정직 110명"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노보

이진우 기자  2016.10.06 1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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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공정방송의 기치를 내세우며 파업을 벌인 이후 4년간 경영진에게 징계(해고·명령휴직·정직·감봉)를 당한 노조원은 77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8개 지부로 확대하면 110명에 이른다.

 

MBC본부는 6일 노보를 통해 김재철 전 사장은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조합 집행부와 평조합원들을 해고와 정직 등의 중징계에 처했다파업이 끝난 후 복귀한 조합원들도 일명 신천교육대라 불린 잠실 MBC아카데미로 보내 굴욕적인 교육을 받게 했다고 폭로했다.

 

파업 당시 가장 중징계인 해고를 당한 노조원은 10(지역사 1명 포함)으로, 현재 암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와 정영하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은 파업 중에 해고됐다. 박성호 당시 기자회장은 해고됐다가 재심에서 다시 정직6개월, 이후 다시 해고당하는 이중해고를 당했고,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올 초 백종문 녹취록에서 밝혀진 증거 없이 해고된 대상자다.

 

MBC는 대법에서 확정되거나 사측의 상소 포기로 재판이 완결돼 승소한 노조원들에게도 징계의 칼날을 겨눴다. 법적으로 부당징계로 인정받은 직원은 현재까지 15. 이 가운데 9명이 다시 징계를 받았다. 사측은 징계 수위에 너무 과해서 회사가 패소한 거지, 징계사유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징계 사유를 들었다.

 

파업 전후로 노사 간에 이뤄진 소송은 현재까지 82. 노조는 이 중 일부승소 7개를 포함해 모두 53개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했다이 모든 책임은 부당징계와 부당전보를 남발한 경영진에 있다. 노동조합의 높은 승소율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능희 MBC본부 위원장은 경영진이 소송을 통해 낭비한 돈은 최소 57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된다시청자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공영방송사의 귀중한 재원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회사로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으며 직원들 중 사규를 위반하거나 해사행위를 자행할 경우 관련 사규에 의거해 상응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다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노조와 그 조합원이 경영진을 근거 없이 매도하고, 회사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 해도 회사가 아무조치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라며 반문하며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