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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 여론 거세

법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3천만원 배상 판결

최승영 기자  2016.10.05 13: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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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최근 법원에서 배상금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한국PD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각각 공식 성명을 통해 고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문 전 대표 한 명이 제기한 소송이었지만,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공산주의자로 몰고,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부림사건’까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며 판결의 의미를 왜곡한 고 이사장의 자격에 대한 판단”이라며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에 취임하자마자 내뱉은 망언은 문 전 대표뿐 아니라 MBC 구성원들에게도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PD연합회 역시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시대착오적인 극우 이념에 사로잡혀 주요 방송 현안과 정책을 농단하며 갈등과 분열을 악화시키고 있는 이 현실은 MBC의 구성원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며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은 지난달 30일 고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이사회에 공식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 3인(유기철·이완기·최강욱)이 제출한 ‘고 이사장 거취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 20일 정식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 고 이사장은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고 자리를 물러나라는 건 코미디’ ‘승복할 수 없는 결과’ ‘항소할 예정’이라는 발언을 통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이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이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날 고 이사장이 2013년 ‘애국시민사회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을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