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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파업 YTN 前노조집행부 2심도 '무죄'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3명 무죄

이진우 기자  2016.10.03 1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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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낙하산 사장 퇴진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YTN 11대 노조 집행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YTN지부가 진행한 파업은 정당한 쟁위 행위로 판단된다""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는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며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61심 재판부가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라며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를 선고한 데 이은 판결이다.

 

YTN지부 조합원 60여 명은 지난 20124월 파업 당시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임원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했다. 사측의 형사 고소에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2014년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YTN지부는 지난달 30이번 판결로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방송 복원, 해직자 복직, 임금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실시했던 지난 파업은 다시 한 번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검찰이 이런 무의미한 항소를 계속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와 공정방송 회복, 노동기본권 수호에 나선 노조 집행부를 무슨 수를 써서든 괴롭히겠다는, 그렇게 해서 정권의 눈에 들어보겠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영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YTN지부는 정당한 파업에 고소를 남발한 사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도의 경쟁력 약화와 부실 경영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측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이 임시방편만 찾으려 하고 있다우리는 조합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YTN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